최신 단말기를 5세대 이동통신(5G) 전용으로만 출시하는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신고했다.
1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가 점유율 90%에 달하는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의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판매 조절 행위와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 부당 공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상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최신 단말기로 LTE 개통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통3사가 이익 때문에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문제가 있는 5G를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 측에 △5G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2~5만원대 5G 요금제 확충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를 통한 투명한 유통구조를 요구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약 60%에 그쳤다. 5G 서비스는 2018년 4월 지난해 11월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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