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8일 정무위원회가 국회에서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동시에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면 기존의 법으로 제재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 문제에 대해 “관련 건을 조사하고 있고 연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경제 현안 및 과거 활동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일각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른다”며 관련 의견을 묻자 “기업을 옥죈다는 프레임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관련 법의 취지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위원장이 한화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력이 한화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결론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퇴임 후에 다른 기업 사외이사로 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정위에 누가 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리니언시(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신청이 공정위 쪽으로 들어오고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쇼핑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도 ‘집중포화’를 맞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법 위반도 될 것이라고 본다”며 “알고리즘 조작으로 뉴스 조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또한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조작해 시장에 교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하자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은 “쇼핑 검색 랭킹을 조작하지 않았으며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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