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와 관련,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하고, 자가격리를 마친 뒤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틀 간의 현장조사에서 해당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무단결근) 사실 확인과 고발은 각 대학병원 수련부와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학교·병원 측과 긴밀히 협의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뒤집어 해석하면 한양대병원 수련부를 포함한 전공의 관리와 코로나19 대응체계가 허술했던 게 잘못된 고발의 일차적 원인이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한양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28일 “한양대 전공의가 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돼 자가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정부로부터 고발당했다”며 정부만 비판했다. 전공의 업무 복귀가 ‘발등의 불’인 정부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전공의 중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고발 대상이 된 전공의는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 한양대병원 내과,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이다. 중앙대병원 전공의는 당직교수를 돕기 위해 새벽까지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수술에 참여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는 25일과 26일 오전 9시경까지 병동 업무를 담당했고 27일에도 병동에 출근했다. 대전협은 “복지부는 고발 대상이 된 전공의·전임의 10명의 실제 근무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차 없이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들 사례에 대해 추가 확인에 들어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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