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하드에 무단으로 올라오는 일본의 음란 동영상과 관련해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나 웹하드 업체에 이를 전면 차단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유통업체 12곳을 대표해 국내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를 비롯한 일본업체들은 앞서 “이용자들이 자사 영상물을 무단으로 업로드·다운로드하는 것을 B사가 방조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웹하드 일본 제작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자들의 침해 여부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창작적 표현 없이 남녀의 실제 성행위 장면을 녹화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것이 음란물이라면 배포권·판매권 등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저작권자 의사에 반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사 등이 제시하는 영상물은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기획·촬영·편집 등 과정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사가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근거로 “이는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 사의 경우 5년간 26만개의 영상을 삭제하고 39만개의 금칙어, 95만개의 해시값 등을 설정해 영상을 차단한 만큼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B사가 영상물 고유의 특징을 이용하는 이른바 ‘DNA 필터링’까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비용 문제나 A사 등이 DNA 추출을 위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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