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조정위가 국회법에 따라 정식으로 출범돼 전체회의와 무관하게 활동한다”며 “이번주 금요일(30일)이 최종 시한이라 최선을 다해 조정위가 잘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57조의 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다. 활동기한은 90일이나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된다. 정개특위에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경우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꾸려진다. 이는 한국당이 여권의 일방적 표결 강행을 제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며 팽팽하게 맞서는 사이 정개특위 1소위에서 선거법을 전체 회의로 이관하자 표결 추진을 막고자 한 것이다.
앞서 정개특위 1소위는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안(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안(한국당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 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안이다. 1소위는 이들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2시간 가까이 각 당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관하자는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의견에 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표결을 제안해 재석의원 11명 가운데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이 찬성하고 한국당 4명은 불참해 이관이 결정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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