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이야기대로 저출산으로 대학에 입학 가능한 만 18세 인구는 올해 52만6,267명에서 2024년 37만3,470명으로 줄어 2018학년도 대학입학 정원 49만7,000명에서 25%가 모자란다. 이렇게 되면 지방 사립대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이 어려워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교육부가 나서 구조조정을 해도 쉽지 않았는데 그나마 손을 떼면 대학은 엄청난 혼란을 겪어야 한다. 특히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자연 도태될 경우 구조조정 효과를 볼 텐데 이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고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돼 있어 학생이 없는데도 학교는 산 듯 죽은 듯 운영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교육부는 최소한 폐교를 원하는 사학법인이 남은 재산을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퇴로를 허용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대학에 정원 감축을 위한 출구를 마련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지역 민심의 눈치나 보는 인기영합 정책으로는 대학 정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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