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광교산 일대 난개발이 제동을 받게 됐다.
용인시는 수지구 광교산 난개발을 차단을 위해 주민과 시의회 의견, 현장상황 등을 종합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지자체장이 수립해 고시하도록 한 시행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된다.
시는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동천동·성복동·신봉동·풍덕천동 7.6㎢를 주거형·근생형·혼합형·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근생형’으로 분류된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 판매시설·공장·창고 등이 주로 입지해 있는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고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창고 등을 짓지 못한다.
지역별 건축물 높이도 주거·근생·혼합형은 4층, 산지입지형은 2층으로 제한한다. 옹벽 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3m 2단, 산지입지형은 3m 1단까지만 허용되고, 도로 경사도는 주거·근생·혼합형은 15%미만 산지입지형은 12%미만으로 제한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에 부합하는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대상지뿐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부지까지 합산해 개발 규모별로 6∼8m의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하는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항목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없이 들어서는 건축물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가 이번에 분류한 광교산 일대 4개 지역 유형 면적은 주거형 370만2,864㎡, 근생형 98만1,211㎡, 혼합형 71만4,032㎡, 산지입지형 217만4,245㎡ 등이다.
시는 이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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