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 3월11일부터 2개월간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단속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 사범의 26%(24명)는 실제 있지도 않은 마약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마약 판매 사기범들이었다. 이들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필로폰과 물뽕·대마초를 판매한다며 글과 사진을 올린 뒤 구매자들에게는 명반가루와 정수기물·파슬리를 보냈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먹튀’ 마약 사기범들도 경찰에 적발됐다.
단순히 가짜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했더라도 처벌받는다. 경찰은 가짜 마약류 판매상은 사기 혐의로, 가짜 마약류 판매광고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들에게 속아 가짜 마약류를 구매한 이들도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마약류 범죄를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구매하거나 소지할 경우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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