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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건물관리인은 징역 5년

카운터 직원·세신사는 상고 포기 등으로 집행유예 확정

제천 화재 현장. /서울경제DB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가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건물 관리인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물 관리과장 김모(53)씨에게도 원심이 결정한 징역 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관리부장 김모(68)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2층 여탕의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카운터 직원 양모(43)씨, 세신사 안모(53)씨 역시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건물주 이씨는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53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1월30일부터 화재 당일까지 건물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를 잠그는 등 화재발생 방지와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혐의다. 당시 화재에서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건물 관리과장 김모씨는 화재 발생 당일 건물 1층 천장에서 누수로 생긴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화재를 키웠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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