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등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독일 자동차 브랜드의 국내 법인들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현직 임직원 6명이 받은 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똑같이 선고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번 인증받으면 자동차 주요 물품의 변경 통보(보고)는 행정법상의 의무이니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변경 인증 의무의 면제가 아닌 절차의 간략화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세구역에 보관된 자동차들은 아직 반출되지 않았으니 부정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판례를 보면 보세구역에 보관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면 부정수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은 항소심에서 벌금 약 1억원을 감형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벤츠코리아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차량 대수에 오기가 있었다며 벌금을 27억여만원으로 낮췄고, 김씨의 경우 예정된 시기보다 일찍 차량이 수입되자 관계기관에 자진 신고를 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인증서를 위조까지 한 BMW코리아와 비교했을 때 좀 낫다”며 “양형을 비교하기 위해 같이 선고했고, 형량을 비교했을 때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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