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특정 장소의 우편물을 받아 가정으로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1~2012년 재택위탁집배원으로 일하던 유씨 등은 국가 소속의 근로자 지위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2014년 연차휴가수당 중 1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19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방법 가운데 하나로 국가공무원인 정규집배원이 하던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만들어낸 제도다.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 소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근로계약을 맺고 우정사업본부 산하 지방 우정청과 우체국이 지정한 시간에 출근하는 반면 재택위탁집배원은 도급계약을 맺고 근무시간과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1·2심은 “원고들은 하루 6~7시간을 일하므로 통상 8시간 근로자와 근로시간에 있어 차이가 별로 없고 매년 계약기간 갱신을 통해 길게는 12년9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부는 유씨 등에게 우편배달 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한데다 획일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해진 복장을 입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배달하도록 했다”며 “근무상황부와 인계인수부 등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 근태를 관리·감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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