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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때 지역제한은 ‘차별’…인권위, 서울시 교육청에 권고

/연합뉴스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채용할 때 경력인정 범위를 해당 교육청 관내 교육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모 씨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 산하 한 교육지원청이 진행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탈락사유는 ‘자격조건 미달’이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 자리에 동일·유사 경력을 자격조건으로 요구했지만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학교에서 지역 사회 교육전문가로 수년간 근무한 김 씨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당시 경력인정 범위를 관내 공립 유치원이나 학교, 교육행정기관으로 한정했으며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마다 직종 명칭이 다르다 보니 동일 직종 여부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경력인정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동일 직종판단은 지원자가 과거에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으로 해야 하며 관내 경력 유무로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 시 경력인정 범위를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으로 제한하지 말 것을 서울시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4년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같은 업무 경력인데 지역이 다르단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봤다”고 밝혔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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