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과 감염예방 등 실험을 거친 화장품이라 해도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끔 광고했다면 위법 행위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자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한 화장품에 대해 ‘FDA(미국 식품의약품청)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5월 A사의 광고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3개월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에는 화장품 표시·광고를 할 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했다. A사는 칸디다 곰팡이 항균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광고가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광고가 화장품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 화장품이 단순히 ‘은’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 등록이 안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장품이 광고 내용에 부합하는 항균력이나 감염예방력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판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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