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지역에 119구급대를 설치하고 긴급차량부터 이동시킬 수 있는 신호체계를 확대한다. 소방청은 대형재난 방지와 인명피해 저감을 주요 목표로 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 지역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매년 24개 구급대를 설치해 ‘응급구조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나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도 담겼다. 노후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철재 계단이나 사다리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국 에너지 저장장치(ESS) 1,490곳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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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는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또 561개 민간 견인차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소방 출동 경로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다리차·중장비업체와도 협약을 맺어 화재 현장에서 민간 자원을 적극 동원할 계획이다.
소방·방화시설 기준에는 인명안전이 강조된다. 소방청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국가인명안전코드’를 개발해 이를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 전기, 가스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화재안전 종합계획인 ‘한국형 화재안전종합대책’(KFCD)도 수립하기로 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청 출범 3년차인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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