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한국인 K(60세·남)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22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3년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개료를 받지 않고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외국인들을 모집했다. 페이스북·카카오톡·라인 등을 통해 네이버 카페를 홍보했다. 이렇게 연결된 외국인들에게 전국 각지의 공장·농장·모텔 등으로 불법 취업을 알선해줬다.
이를 통해 K씨는 소개료 명목으로 1인당 공장은 15만원, 농장은 10만원을 받았다. 태국인 약 1,700여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총 2억4,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측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K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등의 제재를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알선하면서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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