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수장의 비리를 제보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소방관이 당시 소방방재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이 국가와 당시 소방방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2년 심 전 본부장은 소방감 승진 심사 탈락 후 이 전 청장의 지역 차별적 부당인사와 각종 비리사실을 감사원과 국회에 투서했다. 심 전 본주장은 그해 12월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임됐다. 이후 그는 소방감 승진 탈락에 불만을 품고 허위 내용을 적은 문서를 감사원에 보내 이 전 청장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단 이유 등으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심 전 본부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전 청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 권익위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심 전 본부장도 “이 전 청장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자 이에 대한 불이익 및 보복을 가할 의도에서 허위의 징계 사유를 만들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했고, 명예훼손·무고 등으로 고소했다”며 지난 2017년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심 전 본부장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양정상 해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 전 본부장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거나 원고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전 청장이 징계처분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징계 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권익위가 해임처분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소방감 승진에 대한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유포했다고 판단해 기소하는 등 국가기관 사이에도 법적 평가를 달리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서 유포 행위 자체는 사실로서 인정되고 다만 위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상당 부분 법적 평가 문제에 해당한다”며 “형사확정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정 등만으로 이 전 청장의 고소행위가 오로지 불이익 및 보복을 가할 의도에서 행해진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