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방위산업체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국방부·방위사업청 등과 검토할 계획이다.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난 데 이어 또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방산업체의 특성상 화약과 불꽃제품, 유해물질 등을 제조해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만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의 총포·화약류 제조·사용·저장 등을 허가·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있다. 지난해 폭발사고 후 노동청이 진행한 특별 근로감독과 소방청의 위험물점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방산업체라는 이유로 사고 이후 위험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근로 환경 개선명령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러나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에 포함되면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행안부를 주축으로 정부부처별 안전관리 대상을 면밀히 점검해 위험을 미리 발굴·개선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방산업체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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