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미계약·미분양 아파트 단지라도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을 통한 공급만 가능해진다. 1·2순위 접수 이후 계약 취소, 부적격자나 미분양 물량에 대해 사실상 3순위가 부활하는 셈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부터는 미계약·미분양분이라도 아파트투유 시스템을 통해 청약 신청을 받아야 한다. 그간 미계약분(부적격자, 계약 포기자)이나 미분양분(2순위 이후 잔여 가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 방법으로 공급했지만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해왔다.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된다. 이는 ‘9·13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아파트투유가 제공하는 무순위 청약 업무는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 세 가지다. 사전예약접수는 미계약·미분양을 대비한 사전접수로 특별공급 접수 전에 실시해 일반분양 계약 체결이 끝나고 추첨한다. 사후추가접수는 계약 완료 후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접수를 시행하는 것이다.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잔여 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이거나 잔여 물량이 20가구 미만이면 기존 방식대로 임의공급(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불법으로 당첨 받은 주택을 다시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청약제도 변경으로 계약 취소자와 부적격자가 늘고 있어 잔여 가구 추첨에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잔여 가구 공급은 청약통장 유무 등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어 새롭게 부활하는 3순위에 적잖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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