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춘추관을 찾아 브리핑을 갖고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외에도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 역시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이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전달되는 데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또한, “검찰이 (사면 대상의) 사건 자료를 보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들었다”라며 “이 때문에 아직 명단이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