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가 접근이 금지된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하면 주변 CCTV를 담당 공무원이 바로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30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바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31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장치 훼손과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등을 할 때 전국 207개소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다.
그동안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상 행동을 하더라도 지도 상에서 점으로 찍힌 위치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도주자 검거나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양 부처는 다음 달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 광주, 대전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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