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기사들의 퇴출 등 택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우형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이 15일 2016년~2018년 8월 서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범죄 현황 총 131건을 분석한 결과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 성 관련 범죄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약류 범죄가 30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살인 미수, 강도살인 등의 범죄도 6건에 달했다.
기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 성범죄 및 마약 범죄 등 범죄조회 경력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받으면 즉각적인 자격 취소 및 운행 정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통보 이후에도 운행을 지속한 경우가 다수였다. 30~60일 동안 범죄자의 택시 운행을 방치한 회사가 총 17개였으며 1년이 넘은 경우도 총 7개 회사에서 발견됐다.
한 번 운전대를 놓아도 다시 택시기사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택시 자격을 발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죗값을 치른 지 2년이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 등은 재발률이 높아 이에 대한 별칙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법인택시회사가 경영을 위해 범죄 경력이 있는 기사의 활동을 묵인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사납금으로 불리는 납입기준금을 내고 나면 월 200만원을 벌기 힘들다. 기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회사는 택시 가동률이 50%대에 머물기도 한다. 결국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범죄를 저지른 기사들을 빠르게 퇴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인상해도 택시 법인이 납입기준금을 올려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법인택시 협의체인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납입기준금 동결을 요구해왔으며 조합은 12일 ‘임금 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과 ‘이후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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