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조작 제보를 공표케 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녹취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30희망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유미씨에게 녹취록을 구해오라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겼다.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부단장이었던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같은해 5월 기자회견을 개최해 문준용씨 의혹에 대한 감사 때 문재인 후보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하고 이유미씨 등이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1·2심은 “여러 가지 의심되는 사정이 있음에도 자료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허위로 조작된 자료를 그대로 공표되도록 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다만 이미 7개월 27일을 복역한 상태라 남은 형기는 3일에 불과하다. 제보 내용을 직접 조작한 이유미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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