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국자는 ‘완충수역을 설정할 때 원칙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NLL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해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 “NLL 등면적 원칙은 확고한 지침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해상에서 이것(NLL 등면적 원칙) 적용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왜 덕적도를 기점으로 완충수역을 설정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상황은 (서해안의) 지형적 측면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거기에는 ‘선(線)’의 개념이 들어갈 수 없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선’ 개념과 관계가 없다. 서로 위협을 평가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은 접적지역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공간(완충수역)을 만들고 거리(완충지대)를 벌리고 해서 대책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합의서 3조에 ‘서해 북방한계선’이란 문구를 명문화한 것에 대해 “북한은 서해 해상으로 표기를 원했다”며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 북방한계선이란 문구가 들어 있어 그대로 쓴 것이다. 판문점 선언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군사합의서가 도출될 수 있었던 데는 북한의 양보가 많았다”며 “북한의 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부연했다.
군사분야 합의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무력증강 중지, 해상 봉쇄·차단 금지, 항행(무해통항권) 방해 중지, 정찰행위 중지 등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북측의 요구사항은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합의서 1조 ①항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수십 년 요구했던 사항을 사실상 뒤로 빼내 군사공동위원회 논의 과제로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DMZ내 12m 폭의 도로 개설, 한강하구 민간선박 허용 문제 등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전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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