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 예산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정 규모(광역 300억원·기초 200억원) 이상의 사업과 3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 중앙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다.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하기 전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먼저 지자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 연중 상시 투자심사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 일자리 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재 연간 3차례(3·6·10월) 진행하는 정기 투자심사를 연중 상시로 확대하고 심사 기간도 60여일에서 절반 수준인 30여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별도 대책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투자 사업은 현재 8개월이 걸리는 타당성조사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투자심사 기간도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인 군산, 울산 동구, 경남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 특별재난지역인 포항 등이 간소화에 따른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안인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소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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