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판거래’ 특별재판부 생기나

"양승태 사법부 사찰 의혹 등

현 재판부 맡겨선 신뢰 못얻어"

박주민 의원 공청회서 공론화

법안 국회 문턱 넘을지 미지수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대한 영장과 책임자 처벌 등 법적 판단을 특별재판부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내리면 국민이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일 가능성이 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사법농단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의 핵심은 서울중앙지법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판사회의·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판사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아울러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도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따로 둬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영장심사를 전담하게 했다.



특별재판부 구성이 추진되는 것은 현 사법부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잇달아 기각하고 자료 임의제출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에 대한 의혹을 법원이 ‘셀프 재판’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특별재판부에 사건을 맡기자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KTX 승무원, 전교조 시국선언, 철도노조 파업 등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건에 정치권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터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사찰 의혹이 일었던 대한변협과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강경한 목소리를 낸 판사회의가 특별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해 중립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재판부가 지난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 19조에 따라 단 한 차례 구성됐을 뿐 전례가 없는 점도 걸림돌이다.

법원행정처는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파일의 원문을 31일 공개하기로 했다. 비공개 문건에는 대한변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민간 변호사단체를 사찰한 정황과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각종 민감한 재판을 두고 청와대·국회 등과 거래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추가 공개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의혹들이 새롭게 드러나면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현덕·윤경환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