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발주공사에 '대금지금확인 시스템'

하도급·노무비 등 처리 현황 확인

道 시범운영 거쳐 9월부터 적용

경기도가 관급공사의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는 이를 위해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27일부터 도 본청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도 발주 사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앞으로 도가 입찰 공고한 사업은 경기도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인 경기도뿐 아니라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등도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 현황 및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구분함으로써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을 제한, 대금의 유용이나 체불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도는 다음달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후 오는 9월1일부터 본청은 물론 도 직속기관, 도 사업소 등을 포함한 도 발주공사 등으로 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정인 도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대금의 적기 지금을 통해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31개 시·군에 대해서도 시스템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