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27일부터 도 본청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도 발주 사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앞으로 도가 입찰 공고한 사업은 경기도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인 경기도뿐 아니라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등도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 현황 및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구분함으로써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을 제한, 대금의 유용이나 체불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도는 다음달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후 오는 9월1일부터 본청은 물론 도 직속기관, 도 사업소 등을 포함한 도 발주공사 등으로 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정인 도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대금의 적기 지금을 통해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31개 시·군에 대해서도 시스템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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