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내 금융업에서 샌드박스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특별법안에 몇 가지 추가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우선 샌드박스 참여 기업이 신생 사업자인 만큼 규제당국이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영국에서는 금융감독청(FCA)이 전담직원을 두고 샌드박스 대상 선정기업과 함께 소비자보호방안을 함께 설계하고 교육을 진행한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사전에 당국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해서 컨설팅 위주의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서 위원은 설명했다. 또 현재 특별법안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충분히 혁신적인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돼 있는데 ‘충분히’라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김기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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