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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PT체조하다가 무릎 염좌로 질병발생, 국가유공자 인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근거

법원 "군대 훈련이 급성 질병 원인이면 유공자 요건 부합"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연합뉴스




군대에서 유격훈련 중 체력단련(PT)체조를 하다가 생긴 무릎부상으로 심한 질병에 걸린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심홍걸 판사는 육군으로 복무하던 중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고 전역한 A씨에 대해 서울지방보훈청이 내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6월 육군 제7공병여단에 입대한 A씨는 유격훈련 중 PT체조를 하면서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다가 왼쪽 무릎에 염좌가 발생해 야전의무실에서 검사받고 진통제를 복용했다. 군 복무기간동안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아온 A씨는 최종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진단받고 전역했다.



이후 A씨는 “군병원에서 무릎염좌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병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보훈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아니고, 발병과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 판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부합한다”며 “군 복무 이전에 A씨가 무릎 염좌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PT체조로 발생한 무릎 염좌를 원고에게 생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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