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지난달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일자를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런 내용의 지침을 각 지방병무청에 하달했으며, 지방병무청에선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영 거부의 뜻을 밝힌 이들로부터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 4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한 입영 연기는 하루 만에 7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연기를 원하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종교단체 증명서, 본인 진술서, 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보내면 심사를 걸쳐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그동안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해왔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난달 말 결정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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