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에게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실적 한계로 인해 그동안 지자체 발주 용역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청년창업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청년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7월 하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년창업기업 가산점 신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지표 보완 △사회적약자기업(희망기업)과 공동입찰 참여시 가산점 신설 △근로환경 평가지표 강화 △지역업체 가산점 상향 등이다.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에는 0.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신규 일자리 창출 가산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입찰업체가 신규인력 채용 시 가산점을 최대 2점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계약체결 이후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일명 ‘희망기업’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희망기업에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을 확대하고 또 희망기업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가산점을 준다.
계약심사 단계에서 기업의 노동환경을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강화된다.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지원제도 확대 같이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에 0.3점의 가산점 부여가 신설된다.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업체에는 최대 5점의 감점이 주어진다.
서울에 소재한 지역업체에게 주는 가산점을 0.5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효할 계획이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이번 개정은 청년창업기업 육성, 직장 내 양성 평등 실현, 근로자 권리 보호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회계 분야에 반영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시 계약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역량을 갖춘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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