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2015년 12월 최모 전무와 공모해 협력회사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노조 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회사 4곳의 기획 폐업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이들 회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씨 유족에게 불법으로 수억원을 건네는 등 회유함으로써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한 점도 혐의 가운데 하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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