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36)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 주거용 오피스텔 안에 대마 약 300주를 재배하면서 88회에 걸쳐 1억2,000만원상당(813g)의 대마를 팔았다. 특히 약 600가구가 사는 도심 오피스텔 15층에 약 150㎡ 규모의 실내 생육시설까지 갖춰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이 구매자를 찾기 위해 이용한 곳은 비밀 웹사이트 ‘딥 웹’을 비롯해 유뷰트, 트위터 등이었다. 이곳들에 대마 판매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구매자를 모집하는 한편 대금 결제 추적이 어려운 가상 화폐로 수사 당국 감시망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전달 방식으로는 구매자가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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