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우선 성평등 소통 창구가 부재하다며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또 인사·조직 문화 진단과 성평등 정책을 마련할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여성 대표성 목표비율(고위공무원단 10%·본부 과장급 21%) 및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1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사 조처를 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6년 법무부의 여성관리자 임용 달성률은 4.5%에 불과하다. 정부 부처 가운데 40위를 차지할 정도다.
이외에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일과 생활 간 균형 실현을 위해 검사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평정기준을 보완하라는 제언했다. 근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인사 평가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취지다. 법무부나 검찰 모두 야근과 휴일근무를 당연시하고, 이를 피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도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게 법무·감찰개혁위원회의 판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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