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가운데 한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회원은 경찰이 구속한 김씨 등 3명과 피의자 2인 외에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경찰은 그를 김씨의 자금총책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공범으로 알려진 ‘서유기’ 박모씨가 아닌 다른 인물을 통해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만 그가 민주당 당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씨 등 피의자 5명의 계좌를 중심으로 댓글 조사활동 자금출처를 추적해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강의료나 비누 등을 인터넷 사이트 ‘플로랄맘’에서 판매한 대금으로 출판사 느릅나무의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등 매달 수천만원에 이르는 운영자금을 충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제3의 경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씨가 받은 강의료가 많지 않은데다 비누 등 판매도 신통치 않았다고 알려진 탓이다. 법원은 이날 박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고 “수사 경과·내용상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현덕·윤경환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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