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씨와 같은 이른바 ‘셀프 등기족’이 늘고 있다. 그동안 대행수수료를 내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3,814건(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으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한 때 등기 대행 법무사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셀프 등기 대행 수수료는 보통 집값의 0.1% 안팎이지만 지난달처럼 상황에 따라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고 업체에 따라 가격 차가 커서 품이 들더라도 혼자 해결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셀프등기는 부동산 매매건수의 약 7~8% 정도로 추정되며 매년 약 0.5%에서 1%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등기를 위해서는 17종에 달하는 서류를 준비한 뒤 은행, 구청 등을 방문해야 한다. 복잡한 과정인 만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구청에서는 셀프등기족을 위한 안내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서울 마포구청은 부동산 거래 후 임차인·매수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제공하고 있다. 계약 체결 이후부터 등기 신청까지의 절차와 필요 서류 등 나홀로 등기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히 안내한다. 등기 신청 안내 서비스를 통해 직접 등기할 경우 과세표준액 5억원·부동산 거래 기준 약 50만원 정도의 등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마포구 측은 밝혔다.
마포구의 한 관계자는 “집 계약 경험이 없는 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했다”면서 “아직 한 달밖에 안됐지만 하루 평균 4~5건의 관련 문의가 온다”고 설명했다. 부산진구도 이차원바코드(QR코드)를 활용해 휴대폰으로 취득세 신고부터 채권 및 인지매입, 셀프등기 시 필요한 절차 및 준비서류 등을 원스톱으로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등기 양식과 작성 예시를 안내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셀프등기 블로그 등 링크를 제시해 이를 따라가면 된다.
최근에는 셀프등기 도우미 앱도 등장했다. 법무사가 셀프 등기를 일정 부분 돕는 형태로 대한 법무사 협회 기준에서 제시한 등기 비용보다 크게는 50% 절감된 금액을 제시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류는 본인이 준비하되 법무사가 연결돼 빠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잔금 당일에도 동행해 함께 절차를 진행한다”이라면서 “출범 2년을 맞은 한 앱의 경우 누적 매매대금이 8,000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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