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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도 '미투' 실태조사

서울변호사회 이르면 이번주 착수

위법사례 적발땐 사법조치도 고려

여검사 성추행 파문으로 촉발된 법조계 성추행·성폭력 실태 조사 움직임에 변호사 업계도 동참한다.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검찰·법원에 이어 ‘법조 3륜’인 변호사 업계까지 자체 조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 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성추행·성폭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현재 문항 등 설문조사 내용을 확정하고 실명 답변 여부 등 막바지 조율에 나선 상태다.

위원회는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28일이나 29일께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5,000여명의 여성 변호사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자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성추행·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고발·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단체가 성추행·성폭력 실태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앞서 문제가 제기된 검찰 등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업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그동안 감춰졌던 여성 변호사 대상 성추행·성희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자가 진단을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현직 판사가 이혼 상담을 빙자해 전화로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최근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피해 변호사가 한 남성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이혼 사건을 상담했고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이 주된 상담 내용이었다는 글을 올리며 세간에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상담 종료 후 성희롱을 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남성이 전화한 사무실 번호를 확인해보니 현직 판사였다고 주장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시험 제도에 따른 경직된 문화와 포화 상태인 변호사 업계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여성 변호사들이 성추행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며 “변호사 업계가 자가 진단을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과거 검사 시절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A 변호사 등 현재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철저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변호사 단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위법적 행위를 했다고 판명이 나면 내부 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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