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만 15세 미만의 청각 장애아동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수술비를 지원한다. 수술한 다음 해부터는 재활치료비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2년간 지원한다.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또는 대리인)는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수술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수술 전 검사소요 비용은 자부담이다. 부산시는 지난해까지 해마다 15명의 청각 장애아동에게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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