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법인 열림 명의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열림은 강훈(14기)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으면서 설립한 로펌이다. 지난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과 2008년 BBK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과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변호를 맡았던 강 변호사는 MB 측 최고의 ‘방패’로 꼽힌다.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이 사법 처리될 위기에 놓이자 본인이 설립한 법무법인인 바른에 사직서를 쓰고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또 바른에서 강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피영현(33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하지만 2007년 BBK 주가 조작 주사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는 이날 변협이 ‘수임 불가’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게 돼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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