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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한달만 안줘도 감치

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양육권 소송서 '자녀 의견' 들어야

앞으로 양육비를 30일 이상 주지 않으면 법원이 구치소나 유치장에 일정 기간 가두는 감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은 지난 1991년 1월1일 제정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다. 양육비가 30일 이상 지급되지 않을 때는 해당 부모를 감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친권·양육권을 정하는 재판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한 나이는 현행 13세 이상이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친권·양육권 분쟁 등 가사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절차 보조인을 반드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절차 보조인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파악해 재판 절차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뜻한다. 그동안 변호사를 원칙으로 선임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자녀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심리·교육·아동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파양 소송이나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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