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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만 낳아도 국민연금 年 29만원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 2018년 업무보고

올해 바뀌는 복지 정책




앞으로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국민연금을 1년에 29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에서 67.0%로 확대된다.

정부는 노인·장애인을 가급적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돌보자는 개념의 ‘커뮤니티 케어’ 체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3대 정책 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경증치매 장기요양보험 적용 등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선택진료비 폐지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대부분 국회 합의를 거쳐 올해 예산안 등에 반영된 내용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대책으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가 눈에 띈다.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2명 이상 낳아야만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는 1명만 낳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1명 낳은 부모는 연금을 한 달에 2만4,000원, 1년에 28만8,000원정도 더 받을 수 있다. 자녀 2명 부모는 추가 연금액이 약 57만6,000원으로 커진다.

제도의 수혜를 받는 인원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대로면 2060년에 약 501만명이 지원 받지만 확대될 경우 약 611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쉽게 한다. 지금은 한 달에 한 사업장에서 20일 이상 일해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넘게 일하면 가입을 허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선진국형의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병원 등 시설에 보내는 경향이 강하다”며 “하지만 생활이 크게 불편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며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 받는 것이 당사자 건강과 행복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요양시설 등 이용이 줄면 재정도 아낄 수 있다. 대부분 선진국은 이런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가 일반화돼 있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양사가 집을 방문해 노인을 돌보는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를 제도화하고 요양병원은 돌봄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도록 요양보험 수가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시설을 나오는 장애인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 상반기안에 이런 내용을 총망라한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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