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이르면 다음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약 4년에 걸쳐 효성그룹을 수사해온 상황에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가량의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 효성의 계열회사 갤럭시포토닉스 부당 지원 등도 혐의 가운데 하나다.
효성의 비자금·경영비리 의혹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2014년 7월 친형인 조 회장을 상대로 수십 건의 혐의를 고발한 이른바 ‘형제의 난’에서 시작됐다.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를 거쳐 이듬해인 2015년 특수부로 재배당됐다. 이후 3년 만에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해 11월 효성 본사 등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후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를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하지만 측근 홍씨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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