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이 20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현직 의원의 경우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지닌다. 국회가 앞서 임시국회 종료 시기를 내달 9일로 미룬 터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찰청·법무부를 거쳐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 의원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회기 중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처리되기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해 여·야가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한 탓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물론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빨라야 내달 중순에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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