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김 전 장관에 대해 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다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새로운 혐의가 포착돼야 하는데 다음달 중 기소해야 하는 터라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저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구속적부심사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석방을 결정하면서 그는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직권남용,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하면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이 전 대통령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기존 수사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일정이) 아무래도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답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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