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김 전 사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2013년 MBC 사장 재직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정부 비판적인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PD 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MBC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진·진행자·출연진 교체,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도 주도했다. 이를 통해 김 전 사장이 국정원의 MBC 방송 제작 불법 관여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사장은 MBC 직원 겸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 교육 명령을 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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