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1일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모(73)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2013년 5월~2014년 8월 공사 비용 가운데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회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와 영종도 호텔 공사는 모두 A사가 맡았다.
앞서 경찰은 A사 세무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자 자금이 조 회장의 자택 공사비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김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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