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019년 6월까지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에게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방문동거 비자가 부모 등 가족과 동거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은 할 수 없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출입국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손주로까지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고려·중국 동포 4세 이상으로 성인이 된 이들은 부모 등 가족이 국내에 정주하고 있어도 재외동포 자격을 얻지 못해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아 본국과 우리나라를 오갈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방문동거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출국해야 하는 4세대 동포 179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우리나라에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 출신인 4세 이상 동포 2만7,560명이 머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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