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사용하는 공유폴더에서 발견된 파일을 제출받았다”며 “앞으로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판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부속비서관실 공유폴더에서 발견된 문서파일은 총 9,308건으로 지난 2014~2015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책임자가 안 전 비서관인데다 영부인 담당 부서인 제2부속비서관실이 최순실씨 국정개입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당 문서가 앞으로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기간(2014년 6월~2015년 5월)과도 상당기간 겹쳐 앞으로의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앞서 지난달 28일 제2부속비서관실 문건 발견 사실을 공개하면서 일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한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전자문서들이 안 전 비서관이 작성하거나 받은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며 “전 정권에서 안 전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좌지우지한 의혹을 받고 있는 터라 앞으로 검찰이 그를 겨냥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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