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공무원의 초과근무 억제와 연차 완전 소진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아낀 야근비와 연차수당으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철학’을 공공 부문에서 실현한 뒤 근로기준법 개정을 앞둔 정치권과 노사 등 민간 부분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4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초과근무 단축과 연차 사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논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를 비롯해 △초과근무가 만연한 현 제도에 대한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도입, 장기·분산 휴가 확산 등 연가 사용 촉진 방안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의 이 같은 계획은 ‘일과 휴식의 병행’이라는 근로 문화 개선의 취지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인건비 지출 절감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원 방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문재인 정부는 ‘지출절감’을 재원의 한 축으로 설명한 바 있다. 초과근무 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절감, 재원을 만들어 신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탄’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월례휴가·명절·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 퇴근하기로 했고 연가사용과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 평가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경과 보고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청와대는 농식품부 차관이 주재하는 축산업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국무총리실 중심의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각각 운영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업무 중복으로 혼선을 빚은 데 대해 부처 간 기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히 기록해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백서를 발간하라”고 지시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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