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손모(48)씨 등 1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노숙자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노숙자 관리책 1명은 기소 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숙자 47명 명의로 유령법인 119개를 세우고 이들 법인 명의 대포통장 1,031개를 만들어 유통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 손씨를 주축으로 노숙자 모집·관리, 대포통장 유통 알선책 등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모집책이 숙식을 미끼로 노숙인을 모은 뒤 관리 쪽에서 원룸에 합숙시키면서 양복까지 사서 입혀 사업체 운영자처럼 가장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었다. 법인 1개를 설립하면 노숙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총책은 모집책이 알려준 노숙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상태를 파악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노숙자만 골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손씨가 약 5년 동안 챙긴 수익이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범죄수익금 전부를 추징할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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