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장해등급 조작에 가담한 산재 브로커 김모(48)씨를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직원, 자문의사,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39명을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전문 브로커 10명과 근로복지공단 직원 4명, 자문의사 2명 등 16명은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산재 브로커들은 산재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장해등급을 높이는 대가로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 근로복지공단 직원, 자문의사 등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건넸다. 돈을 받은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은 환자 소개는 물론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도록 부탁했다. 이후 산재 브로커들은 거짓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뒤 공단 직원과 자문 의사에게 다시 진단서 내용대로 장해등급을 결정해달라고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 6명은 총 2억5,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5명의 자문의도 거짓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총 1억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 브로커들이 장해등급 조작으로 받은 수수료는 산재 보상금의 20~30%가량으로 불법 수임금액만 약 76억원에 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일부 산재 브로커들은 공인노무사로부터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받아 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명의를 빌려 직원까지 고용하는 등 이른바 기업형으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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